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타법령 저촉여부 의견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 이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내 관계부서(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또는 신고 관련 업무 소관부서장을 의미한다.)에 타법령 저촉 여부 및 사업장 허가와 관련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지자체장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내 관계부서장은 제1항의 의견 조회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없을 경우 회신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장의 경우
2.사전협의 검토인 경우
3.사전협의시 타법령 저촉여부 의견조회 후 신청된 허가의 검토인 경우
4.변경허가ㆍ변경신고 검토 대상으로서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목차 및 주요 내용
[별표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목차 및 주요 내용 목차 | 주요내용 및 작성목적 1장. 일반현황 | ▪ (작성목적) 허가대상의 범위 및 입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장 조성단계에서의 환경관리 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함. ▪ (주요내용) 사업장 일반 정보 및 사업 목적, 사업장 조성계획, 입지현황, 개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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