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3조 (허가검토기간 계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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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단위로 계산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단위로 계산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수정ㆍ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수정ㆍ보완을 위하여 별지 1호 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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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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