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통계정보 작성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업무의 처리기간, 처리결과 등에 관한 통계정보를 작성하고 통합환경관리대상 사업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작성하되, 세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1.정량지표 : 총 허가검토 소요기간, 보완횟수 및 기간
2.정성지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검토기관장 및 사업장(사업장이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한한다)에서 계획서를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통합허가처리결과 통계 작성
[별표 2] 통합허가처리결과 통계 작성 1. 평가기준 : 정량지표, 정성지표로 구분하여 평가(100점 만점) 2. 정량지표(50점) : 반려횟수, 보완기간에 대해 다음의 평가표에 따라 감점방식 적용 반려 | 보완 | 보완 | 보완 | 보완 반려 | 7일미만 | 7일이상∼ 15일미만 | 15일이상∼ 30일미만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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