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법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이 아니거나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에 허가를 신청한 경우
2.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에 필요한 지형 정보, 기상 정보 등의 기본정보가 사업자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경우
3.제8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하여야 하는 협의 또는 허가ㆍ승인 등을 하지 않거나 받지 못한 경우
4.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정ㆍ보완 요청사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수정ㆍ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간(제13조제4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내에 신청서 또는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배출시설등을 누락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규모를 사실과 달리 현저하게 축소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현실적으로 수정ㆍ보완 요청을 통하여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장의 특성 및 저촉되는 정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계획서 내용을 배출시설, 주변 지역 여건 등이 상이하여 허가 기준 및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획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 환경적 고려가 필요한 시설을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3.계획서에 주된 산업활동의 배출시설등 목록 및 통합공정도가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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