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청서"란 사접협의 신청서,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서를 의미한다.
2."신청내용에 대한 계획서"란 사전협의 신청시 첨부하여야 서류로서 제3호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중 제1장부터 제5장까지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
3."통합환경관리계획서"란 통합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법 제6조제4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4."사업장"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으로서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하 "동일법인 등"이라 한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의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