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통합환경관리사업장 허가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통합환경관리사업장 허가 안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명단(주소를 포함한다), 허가신청현황 등을 관리하고, 영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가 도래한 사업장에 분기 1회 허가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목차 및 주요 내용
[별표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목차 및 주요 내용 목차 | 주요내용 및 작성목적 1장. 일반현황 | ▪ (작성목적) 허가대상의 범위 및 입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장 조성단계에서의 환경관리 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함. ▪ (주요내용) 사업장 일반 정보 및 사업 목적, 사업장 조성계획, 입지현황, 개별법상…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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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수정ㆍ보완 요청 등제13조 · 허가 결정 등제14조 · 반려제15조 · 전문가 자문제16조 · 통계정보 작성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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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