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통합환경관리사업장 허가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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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명단(주소를 포함한다), 허가신청현황 등을 관리하고, 영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가 도래한 사업장에 분기 1회 허가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통합환경관리사업장 허가 안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명단(주소를 포함한다), 허가신청현황 등을 관리하고, 영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가 도래한 사업장에 분기 1회 허가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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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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