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9조 (검토기관장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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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해당 사업장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검토기관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해당 사업장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검토기관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국립환경과학원장(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결과에 한정한다.)
2.환경전문심사원장
②검토기관장은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최대 10일 이내로 정한다)에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 시설 갯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계획서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검토기관장은 과학적ㆍ기술적인 근거 하에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허가검토의 절차는 통합환경관리시스템 또는 행정 전산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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