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업종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의 업종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또는 신고 관련 증명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하 ’각종 증명서‘라 한다)을 기초로 판단한다.
②각종 증명서에 기재된 업종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판단하되,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된 산업활동과 부차적 산업활동 모두를 해당 사업장의 업종으로 본다.
③그 밖에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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