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수정ㆍ보완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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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 기본요건을 검토한 결과 미비ㆍ오류ㆍ누락된 내용ㆍ서류가 있는 경우
2.배출영향분석이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2017-15호)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법 제7조제1항 각호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충족 여부의 검토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4.현장확인 과정에서 계획서와 현장과의 차이가 확인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요청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일괄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완할 사항이 현저히 많거나 현장확인 등에 따라 보완 필요사항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1차 보완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허가기관은 사업장이 제3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보완 내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2차 보완을 요청하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④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이 불가능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하되, 각 기간 연장은 10일 이내로 한다.
⑤별표 3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적정 신청기간’ 이전에 통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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