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사업장 구분 및 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따른 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ㆍ운영자(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고, 그 외의 사업장은 신규사업장으로 판단한다.
1.법 시행 당시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속하면서, 대기 또는 수질 1ㆍ2종 사업장에 해당할 것
2.법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법 시행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것
②기존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합허가를 받기 이전의 배출시설 설치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기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설치ㆍ변경 등이 가능하다.
③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장이 경영상의 이유로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되는 어느 하나 이상의 업종이 영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가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에 대한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의 통합허가 완료시기는 분할하기 전의 기존사업장에 적용되는 통합허가 완료시기 이내여야 한다.
④신규사업장은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위하여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시설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나, 업종별 적용시기 전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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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목차 및 주요 내용 목차 | 주요내용 및 작성목적 1장. 일반현황 | ▪ (작성목적) 허가대상의 범위 및 입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장 조성단계에서의 환경관리 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함. ▪ (주요내용) 사업장 일반 정보 및 사업 목적, 사업장 조성계획, 입지현황, 개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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