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사업장 구분 및 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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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따른 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ㆍ운영자(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고, 그 외의 사업장은 신규사업장으로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따른 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ㆍ운영자(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고, 그 외의 사업장은 신규사업장으로 판단한다.
1.법 시행 당시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속하면서, 대기 또는 수질 1ㆍ2종 사업장에 해당할 것
2.법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법 시행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것
②기존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합허가를 받기 이전의 배출시설 설치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기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설치ㆍ변경 등이 가능하다.
③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장이 경영상의 이유로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되는 어느 하나 이상의 업종이 영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가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에 대한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의 통합허가 완료시기는 분할하기 전의 기존사업장에 적용되는 통합허가 완료시기 이내여야 한다.
④신규사업장은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위하여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시설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나, 업종별 적용시기 전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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