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7조 (검토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검토절차) 사전협의, 사업장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이하 "통합허가"라 한다)의 검토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선행절차 완료 이전이라도 진행할 수 있다.
1.사전협의 신청내용에 관한 계획서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접수 및 기본요건 검토
2.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검토 의뢰
3.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부서에 타법령 저촉 여부 등 의견조회
4.검토기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ㆍ분석하여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
5.현장확인(필요시에는 배출구 오염도, 기존오염도 조사 등도 함께 실시한다)
6.통합허가 검토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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