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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