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인접한 사업장의 동일 사업장 여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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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 경계가 도로, 하천, 다른 필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 경계가 도로, 하천, 다른 필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각 사업장의 산업활동이나 공정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받은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장의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을 분리하여 환경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둘 이상으로 분리될 사업장 각각에 대해 배출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의 허가배출기준이 한계배출기준(대기분야의 경우는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고시 별표 제1호 나목에 따른 엄격한 한계배출기준을 의미한다.)으로 설정되는 경우
2.둘 이상으로 분리될 사업장을 하나로 보아 배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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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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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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