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전문가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검토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리 여부 판단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 통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특정 사항에 대한 계획서 내용을 공정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1.해당 분야 기술사
2.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
3.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환경전문심사원장이 추천하는 자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안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전문가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를 계획서 자문에 참여시킨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여비와 수당을 자문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