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8조 (기본요건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반려ㆍ결정 등(이하 "검토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2.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7조의 검토절차 중 기본요건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전협의 검토인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본요건 검토) 제7조의 검토절차 중 기본요건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전협의 검토인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신청 사업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업종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규모)
2.배출시설등의 입지제한 등 다른 법령 저촉 여부
3.신청서, 계획서의 오류ㆍ누락 여부
4.사전협의를 거쳐 허가를 신청한 경우,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사전협의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 하였는지와 사전협의 결과서 통지일로부터 1년(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지 여부
5.「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배출시설등의 입지와 관련한 협의ㆍ허가ㆍ승인(변경사항에 대한 협의ㆍ허가ㆍ승인을 포함한다) 등을 받았는지 여부
6.「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등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사업허가(변경사항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았는지 여부
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등 연료관련 승인ㆍ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8.「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협의의견이 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