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예외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의6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영 제13조의6제1항과 고시 제4조제6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예외지급 신청의 지급 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 등은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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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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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