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의3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위원에게 제12조의2의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2.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전담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4. 특정 대상에게 유ㆍ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평가한 경우5. 담당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6.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직무상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7.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하여 직무수행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8.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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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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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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