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의5조 (위원의 대리참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4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전담기관의 직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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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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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