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의2제1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중 한 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라.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중 한 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영 제13조의2제1호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제2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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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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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