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7제3항제4호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간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에너지원별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한다.1. 전 기 :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협회2. 도시가스 :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3. 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집단에너지협회4. 등유ㆍLPG : 한국에너지공단5. 연 탄 : 한국광해광업공단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 에너지원별 공급자 또는 회원사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2.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및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비용 결제 및 청구, 지급 등의 업무3.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통계ㆍ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 협조5.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6.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관련공급자, 회원사 등과의 연계ㆍ협력 업무7.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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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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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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