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2. 제6조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에너지이용권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2. 제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에너지이용권 업무 담당 부서장
위촉직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담당자 또는 에너지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에너지복지 업무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회의에 부칠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통신수단 또는 서면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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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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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