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영 제1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3. 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4.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5.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6.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협업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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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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