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의4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당해 안건 관련하여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결정 및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2.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 대상업체 또는 기관의 용역, 자문, 연구, 감정을 수탁하는 등 최근 3년 이내에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3.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최근 3년이내에 심의ㆍ의결 대상 업체 또는 기관에서 재직한 적이 있는 경우4. 기타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안건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위원이 심의 안건 대상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4조에 따라 신고하고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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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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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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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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