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따른 발급에 관한 업무2.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3.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이용 현황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4.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대한 업무5.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의 지급방식 및 절차에 관한 업무6. 에너지복지 사업의 홍보ㆍ교육7.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8.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9.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10.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11.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전담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업자2. 「은행법」에 따른 은행3.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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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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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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