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1-28 · 시행 2025-11-28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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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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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제12조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제13조 위원회 구성제14조 위원회 운영제15조 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처리제16조 위원회와 청문의 병행제17조 위법행위의 승계제18조 일반기업회계기준 등과의 관계제19조 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제2조 정의제20조 재무상태표의 표시제21조 자산부채의 평가기준제22조 창업투자자산제23조 투자실적자산제24조 경영지원자산제25조 비유동자산제26조 투자자산제27조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제28조 유가증권의 측정제29조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제3조 창업기획자의 등록 등제30조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제31조 채권ㆍ채무조정제32조 이연법인세의 계산제33조 손익계산서의 표시제34조 영업수익제35조 영업비용제36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제37조 수익인식기준제38조 자본변동표의 표시
제39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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