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 (창업기획자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운영2.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경영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3.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
②법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1. 창업기획자는 창업기획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2. 창업기획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ㆍ감독하는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때 준법감시인은 상근하는 임직원 중에 선임해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3. 창업기획자는 제1호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투자, 회수 등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4. 창업기획자는 제3호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 회수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창업기획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투자 및 회수 등 거래에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등기임원 확인자료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별지 제1호서식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2. 전문인력 확인자료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별지 제1호서식나. 4대 보험가입 증명서류3.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 증명자료가. 해당계좌 잔액증명서 <개정 2021. 3. 5.>4. 상법상 회사가 아닌 경우 자본금 증명자료가. 재산목록, 출연재산 증명서나. 자금이용 확약서 및 통장사본5. 보육공간 확인자료가. 소유, 임차의 경우 : 자가소유 증명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나. 보육공간 이용 협약의 경우 : 협약서 사본
④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⑤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업무 위탁기관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창업기획자 등록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가 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 보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한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⑥위탁기관은 신청기업이 창업기획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증을 해당 신청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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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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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전문인력의 기준제5조 · 보육공간 시설기준제6조 · 행위제한 등제7조 · 결산서 보고 등제8조 · 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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