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6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은 화폐성 외화항목과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 구분한다.
②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 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③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 구분하며,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은 거래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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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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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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