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전문인력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4항1호자목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법」에 따른 회사. 단, 영 제2조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2. 국립ㆍ공립연구기관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5.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7.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9.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를 조정ㆍ운영하는 자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영 제13조제4항제1호자목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면 다음 각 목으로 정한 사항을 갖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한다.1. 교육 시간, 강의 시간별 주제 및 주요 내용 등(다만, 총 교육 시간은 50시간 이상 일 것)2.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 기준 등(다만, 교육 출석시간이 전체 교육 시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3. 교육 규모 및 강의 운영방식(주중, 주간 등 일자별 시간표 등)
영 제13조제4항제1호차목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이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에 선정된 운영사의 등기임원으로서 창업보육 또는 투자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