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5조 (보육공간 시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서 사무실 보유방법은 소유, 임대 외에 협약(공유오피스 등)에 의한 방법도 인정한다. 단, 협약서에는 사용자, 사용범위, 사용금액, 사용시간, 협약유지 기간(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개정 2021. 3.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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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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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