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 (결산서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에 따른 감사의견서는 담당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이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하는 등 당해 창업기획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의견서는 제외한다.
②영 제22조 규정에 따른 결산서 및 감사의견서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제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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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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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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