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28조 (유가증권의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를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거래 원가를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유가증권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측정한다.
유가증권은 보고 기간 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계상하고,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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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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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