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8조 (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용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관은 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4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접수결과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2. 영 제48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결과 : 익월 15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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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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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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