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 (행위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2호가목 1)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 중의 하나를 업무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업2. 「전자금융거래업」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②영 제16조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영 제1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행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2. 투자계약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한 경우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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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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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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