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5조 (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유가 없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문책 요구를 해당 창업기획자 및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임직원 문책 요구를 받은 창업기획자는 4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문책 대상 임직원이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문책 대상 임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창업기획자에 의결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창업기획자는 이를 퇴임 또는 퇴직한 문책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퇴임 또는 퇴직자에 부과된 문책 요구는 의결한 날로부터 해임의 경우 5년, 그 외 조치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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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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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