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6-03-01 · 소관 교육부 · 총 14조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12-11 · 시행 2026-03-0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