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11조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1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계전공(통합과학, 통합사회, 기술ㆍ가정, 도덕ㆍ윤리)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8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나머지 32학점은 타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단,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연계전공으로 할 경우 29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761호, 2000. 1.28)에 따라 통합된 표시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은 통합 전의 표시과목 전공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동일계열의 표시과목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하는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교과교육영역 포함)은 18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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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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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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