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12조 (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1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임의로 과목명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법령 개정 및 교육과정 운영 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
고시된 교직과목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1개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개설하거나,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