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10조 (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1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ㆍ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대학ㆍ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한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되, 부전공 표시과목은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대학ㆍ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은 제3조제4항 및 [별표 1]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 및 기본이수과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또는 표시과목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학과라 함은 대학ㆍ산업대학에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학점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관련 전공을 둘 이상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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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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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