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7조 (성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1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삭제 >
성적기준의 적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전체 최종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편입 및 재입학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한 성적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항의 규정 이외에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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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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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