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4조 (기본이수과목의 이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1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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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또는 분야)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또는 분야)이다.
②교사의 자격종별ㆍ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
③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은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으로 한다.
④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특수학교(공통)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과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의 표시과목 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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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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