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9조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표시과목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1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대한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의 기준은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표시과목이 없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특수학교(초등)교사가 무시험검정 기준일 현재 임용된 교사자격 외에 별도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해당 전공에 승인된 표시과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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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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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