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3조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2-1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유치원 교사 및 중등ㆍ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육영역을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으로 한다.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으로 할 수 있으며, "교직"으로 이수한 과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기본이수과목으로 고시된 "교과 교육론"을 포함하여,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은 표시과목별로나 계열별 또는 범교과적으로 논술교육을 하거나, 학교급에 따라 "창의성 발달 지도" 등에 중점을 두어 교수요목을 구성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은 동일 계열 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일 계열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은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사회"(통합사회, 일반사회, 지리, 역사, 도덕ㆍ윤리), "과학"(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환경"(환경, 환경공업), "공업"(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건설, 냉동, 세라믹, 인쇄), "상업"(상업, 정보ㆍ컴퓨터), "농업"(식물자원ㆍ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수산ㆍ해운"(수산ㆍ해양, 항해, 기관, 냉동, 식품가공)으로 한다.
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