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교직소양과목 중 "특수교육학 개론"은 교수요목에 "영재교육"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직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진로교육", "학교ㆍ학급경영", "학사ㆍ인사ㆍ행정실무"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생활지도", "학생정서행동발달" 등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ㆍ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④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ㆍ중등ㆍ고등ㆍ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ㆍ지정ㆍ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5.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6.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ㆍ중등ㆍ특수학교
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 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⑥"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법」 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4.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
⑦"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⑧"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3.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⑨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항 각 호의 기관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3. 그 밖에 교원양성대학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⑩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과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을 "전공"으로 개설하여 이수하더라도 교직과목으로 인정한다.
⑪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 교직과목과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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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
교원자격검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근거 ·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유치원 교사 및 중등ㆍ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