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8조 (양성기관별 무시험검정 기준의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4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국가 수준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외에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이란, 외국어 표시과목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요구 등을 의미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마련 여부 및 그 시행 시기는 당해 기관에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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