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다.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별표 2(
)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고용촉진장려금은 별표 2(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 삭제마. 주근로시간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2. 삭제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나. 고용촉진장려금:「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4.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5.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주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제외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7. 삭제8.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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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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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