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유형별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2. 사업주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자를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3.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 또는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됨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시스템 지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지급한다.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2. 정규직 전환 지원: 제7조에 따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ㆍ사용ㆍ근로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거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 및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근로자 파견사업에 한한다.가.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별표 4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나. 삭제다. 정규직으로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지원유형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소정근로시간단축제: 근로자가 가족돌봄ㆍ본인건강ㆍ은퇴준비ㆍ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 다음 세목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세목 (4)와 (5)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1)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다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고, 각 소정근로일에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2) 사업주는 근로조건ㆍ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ㆍ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ㆍ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함.(3)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출근 및 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여야 함),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4)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를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5)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가 2주 이상 연속해서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함. 다만, 단축 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 있는 월은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나. 실근로시간단축제: 제7조에 따라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로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1)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예정)일,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2)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함(3)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하여야 함다. 삭제라. 삭제마. 워라밸+4.5 프로젝트: 제7조에 따라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감소 없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급휴무 부여 등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경우로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1) 노사는 임금감소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합의하여야 함(2) 사업주는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근로시간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3) 사업주는 출근 및 퇴근 시각 등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태사항을 전자ㆍ기계적 방식 등으로 관리하여야 함(4)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후 주당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미만(이하 "부분도입"이라 한다) 또는 2시간 이상(이하 "전면도입"이라 한다) 감소하여야 함4.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7조에 따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제2조제2호제라목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 및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 제5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을 것나.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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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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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