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사업 참여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의 승인 여부를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고용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및 고용안정사업 담당과장(직제상 과장이 없는 경우 담당팀장으로 한다)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고용ㆍ노동 관련 외부전문가 2명 이상 포함2. 제2조제2호 라목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이하 "시스템 지원금"이라 한다) 신청에 관한 사업계획서 심사 시에는 정보ㆍ보안시스템 등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을 지명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원수의 2배수 내외로 인적자원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개최시 인적자원 명단에서 위원을 지명(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매달 제5조제6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의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역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급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거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사업별 사업계획 심사표를 활용하고, 제2조제2호다목의(2)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별표 12, 제2조제2호다목의(3)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별표 13의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자율 양식을 사용하여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⑥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신청사업주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외부 심사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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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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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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