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의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법령ㆍ고시ㆍ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건을 설정하거나 지원 대상 규모를 축소하여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의4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사업별 참여 신청 결과 통지서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