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의2조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 참여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호 다목의(3)의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4 서식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2호 다목의(3)의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ㆍ심사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심사위원회"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심사위원회"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워라밸+4.5 프로젝트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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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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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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