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 참여 신청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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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2호 다목의(3)의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4 서식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호 다목의(3)의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4 서식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2호 다목의(3)의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ㆍ심사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심사위원회"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심사위원회"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워라밸+4.5 프로젝트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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