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3조 (지원대상 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지원금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이하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라 한다)는 지원 대상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택ㆍ원격ㆍ선택 근무, 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ㆍ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ㆍ대여하거나 개선ㆍ교체하는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로서 심사위원회가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의3 서식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일ㆍ생활균형 시스템) 참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의 제출일 이전에 구입ㆍ대여 또는 개선ㆍ교체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시스템 지원금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검사ㆍ심사ㆍ검정대상인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시스템 지원금 지원 대상인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의 종류는 별표 9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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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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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